6월 금어기 어종을 알아보세요. 참홍어, 꽃게, 소라, 낙지의 금어기 기간과 특징을 소개합니다.
1. 소개
1.1 금어기의 중요성
바다의 수온이 상승하면서 다양한 어미 및 어린 물고기들이 산란을 위해 바다로 모이기 시작합니다. 이러한 시기에 금어기 제도는 매우 중요합니다. 금어기는 특정 어종이 산란하고 성장할 수 있도록 어획을 금지하는 기간으로, 연간 어획량과 어획물의 크기를 제한하여 자원의 보호와 생태계 균형을 유지하는 데 큰 역할을 합니다. 이를 통해 어류 자원을 지속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도와주며, 생태계의 건강과 균형을 유지하는 데 기여합니다.
1.2 금어기 제도의 변화
최근 몇 년간 금어기 제도는 여러 변화와 개선을 겪었습니다. 특히 2023년도 8월에 금어기 제도가 폐지되고 총어획량제도가 신설될 예정입니다. 이는 금어기 동안 특정 어종의 포획을 금지하는 방식에서 연간 어획량을 관리하여 자원을 보호하는 방식으로의 전환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변화는 어류 자원의 지속 가능한 관리와 보호를 목표로 하며, 각 지역의 특성과 어종의 생태적 특성을 고려하여 보다 효과적인 자원 관리 방안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금어기 제도의 이러한 변화는 어업의 효율성을 높이고 생태계 보호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2. 6월 금어기 어종 소개
2.1 참홍어
2.1.1 참홍어의 특징
참홍어는 홍어목 홍어과에 속하는 어종으로, 연골어류에 속합니다. 한국, 중국, 일본 등 북서부 해안에 널리 분포하며, 성체는 최대 1미터 이상 자랄 수 있습니다. 참홍어는 몸이 편평하고, 꼬리가 길며 가시가 있는 것이 특징입니다. 색상은 주로 회색이나 갈색을 띠며, 하복부는 연한 색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어종은 주로 작은 물고기와 무척추동물을 먹이로 삼습니다.
2.1.2 참홍어의 금어기 기간 및 금지체장
우리나라에서 참홍어의 금어기는 6월부터 7월 15일까지입니다. 이 기간 동안 참홍어의 포획과 채취는 금지됩니다. 또한, 금지체장은 42cm로 설정되어 있어 이보다 작은 크기의 참홍어는 포획할 수 없습니다.
2.2 꽃게
2.2.1 꽃게의 특징
꽃게는 갑각류로, 한국의 연안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어종입니다. 꽃게의 등 부분은 약 6~7cm, 폭은 15cm 내외로, 다리가 길고 날카로운 집게를 가지고 있습니다. 꽃게는 주로 얕은 바다와 모래땅에서 생활하며, 6월에서 7월 사이에 알을 낳습니다. 특히, 한국에서의 꽃게 제철은 암꽃게는 4월에서 6월, 숫꽃게는 9월에서 11월입니다.
2.2.2 꽃게의 금어기 기간 및 금지체장
한국에서 꽃게의 금어기는 6월 21일부터 8월 20일까지입니다. 이 기간 동안 꽃게의 포획과 채취가 금지됩니다. 연평도 지역에서는 7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 백령도와 대청도, 소청도에서는 7월 16일부터 9월 15일까지 금어기가 적용됩니다.
2.3 소라
2.3.1 소라의 특징
소라는 두껍고 딱딱한 석회질 껍질을 가진 원뿔형의 연체동물입니다. 소라는 바다에서 쉽게 볼 수 있는 어종이었으나, 최근에는 가까운 바다에서 보기 어려워졌습니다. 소라는 5월에서 8월 사이에 알을 낳으며, 주로 바위나 돌틈에 서식합니다. 껍질은 일반적으로 갈색이나 회색을 띠며, 나선형으로 돌아가 있는 것이 특징입니다.
2.3.2 소라의 금어기 기간 및 금지체장
소라의 금어기는 지역별로 다릅니다. 여수 삼산면에서는 6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제주는 6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 제주 추자도는 7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 울릉도와 독도는 6월 1일부터 7월 31일까지 금어기가 적용됩니다. 금지체장은 제주와 울릉도, 독도에서는 7cm, 그 외 지역에서는 5cm로 설정되어 있습니다.
2.4 낙지
2.4.1 낙지의 특징
낙지는 일반 연안과 심해까지 다양한 환경에서 서식하는 연체동물입니다. 낙지는 얕은 바다의 돌틈이나 진흙 속에 굴을 파고 살며, 산란기는 5월과 6월입니다. 낙지는 4월부터 바다에서 볼 수 있으며, 특히 낚시와 해루질을 즐기는 사람들이 자주 접하게 되는 어종입니다. 낙지는 몸이 길고 유연하며, 다리가 길고 빨판이 있는 것이 특징입니다.
2.4.2 낙지의 금어기 기간 및 금지체장
낙지의 금어기는 6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입니다. 시·도지사는 4월 1일부터 9월 30일 중 1개월 이상을 지정할 수 있습니다. 낙지의 경우 별도의 금지체장 기준은 없지만, 너무 작은 개체는 잡지 않고 바다로 돌려보내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