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술인 노무제공자 고용보험 실업급여 조건 지급액 신청방법 및 절차 정리

대부분 실업급여라고 하면 당연히 직장인을 한정해서 받을 수 있는 고용보험제도라고 알고 있는데요. 그러나 음악, 무용, 연극처럼 프리랜서 예술인과 배달 라이더, 보험설계사처럼 노무제공자들을 위한 실업급여 제도도 존재합니다. 이번 글에서는 예술인과 노무제공자를 위한 실업급여 조건과 신청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예술인 노무제공자 고용보험 실업급여 조건 지급액 신청방법 및 절차 정리

1. 예술인 고용보험

예술인 고용보험 도입 배경

2020년 예술인 복지법 개정으로 예술인 고용보험은 예술인과 예술인 사업장의 고용보험 가입이 의무화되었습니다. 이는 예술인의 사회적 보호를 강화하고, 보다 안정된 환경에서 창작 활동을 지속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함입니다.

예술인 고용보험의 목적과 필요성

예술인 고용보험은 예술인들이 예술 활동을 하면서 얻는 수입에 기반해 고용보험 혜택을 주고, 사회적으로 보호받으면서 일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이를 통해 예술인들은 경제적 불안정성을 줄이고, 보다 안정적으로 창작 활동을 지속할 수 있게 됩니다.

지급 대상 및 조건

예술인 고용보험의 가입 대상과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 예술 활동증명 예술인 예술 활동을 증명할 수 있는 예술인으로, 음악, 미술, 연극, 무용 등 다양한 예술 분야에서 활동하는 사람들입니다. 이들은 예술 활동을 통해 얻는 수입이 있어야 합니다.
  • 신진예술인과 경력단절 예술인 예술계에 새로 진입한 신진예술인이나, 경력 단절 후 다시 활동을 시작한 예술인도 대상이 됩니다. 이들은 예술 활동을 통해 수입을 얻고,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 문화 예술용역 계약 조건 예술인이 문화 예술용역 계약을 맺고, 본인이 직접 예술 활동을 하고 있는 경우에도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이는 예술인들이 프로젝트 단위로 계약을 맺고 활동하는 경우를 포함합니다.
  • 예술 활동 중단한 경우 가입 가능 이직일 이전 24개월 중 9개월간 예술인 고용보험에 가입한 상태여야 하고, 다수인 경우 예술인 고용보험 최소 3개월 가입, 비자발적인 이직 사유일 때 (*전년도 동일 20% 소득 감소로 이직하는 경우).

예술인 고용보험 대상 제외 조건

다음과 같은 조건에 해당하는 경우 예술인 고용보험 가입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월평균 소득 50만 원 미만 예술 활동을 통해 얻는 월평균 소득이 50만 원 미만인 경우, 고용보험 가입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이는 최소한의 경제 활동을 하고 있는 예술인에게 적용됩니다.
  • 만 65세 이후 신규 체결 만 65세 이후에 신규로 체결된 계약에 대해서는 고용보험 가입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이는 은퇴 연령 이후의 경제 활동에 대한 예외 조항입니다.
  • 공무원 및 사학연금적용자 공무원이나 사학연금 적용을 받는 자는 예술인 고용보험 가입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이는 이미 다른 형태의 사회적 보호를 받고 있는 사람들을 제외하기 위함입니다.

지급액과 모의계산

예술인 고용보험의 지급액은 퇴직 당시 연령과 고용보험 가입 기간에 따라 달라집니다. 기본적으로 이직 전 평균 보수의 60%를 받을 수 있으며, 상한액과 하한액이 정해져 있습니다.

  • 이직 전 평균 보수의 60% 예술인 고용보험에 가입된 예술인은 이직 전 평균 보수의 60%를 실업급여로 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경제적 안정성을 제공하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 상한액과 하한액
    • 상한액: 66,000원 (1일)
    • 하한액: 26,000원 (1일)

이와 같은 지급액은 퇴직 당시 연령과 고용보험 가입 기간에 따라 최소 120일에서 최대 270일까지 지급됩니다. 예술인들은 이를 통해 일정 기간 동안 경제적 안정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2. 노무제공자 고용보험

노무제공자 고용보험 도입 배경

2021년부터 법 개정으로 근로자가 아니면서 자신이 아닌 다른 사람의 사업을 위해 자신이 직접 노무를 제공하고, 해당 사업주 또는 노무수령자로부터 일정한 대가를 지급받기로 한 사람은 고용보험 가입이 의무화되었습니다.

노무제공자 적용 기준

  • 보험설계사, 학습지 방문강사, 교육 교구 방문강사
  • 택배기사, 대출모집인, 신용카드 회원 모집인
  • 방문판매원, 대여제품 방문 점검인
  • 가전제품 배송 설치기사, 방과 후 학교 강사
  • 건설기계조종자, 화물차주, 퀵서비스, 대리운전기사
  • 정보통신 기술자, 어린이 통학버스 운전기사, 관광 통역안내사
  • 골프장 캐디, 화물차주(유통, 택배, 특정 품목 등)

지급 대상

노무제공자와 노무제공 계약으로부터 발생하는 월 보수액이 22년 기준 80만 원 이상 충족해야 합니다. (단기 노무제공자는 소득기준과 무관하게 적용)

  • 실직 전 24개월 동안 고용보험 가입 기간 12개월 이상
  • 단기 노무제공자: 수급자 자격 신청일 1개월 동안 노무제공일 수 10일 미만, 수급자격인정신청일 이전 14일간 연속 노무제공 내역 없어야 가능.

지급액과 모의계산

퇴직 당시 연령과 고용보험 가입 기간에 따라 짧게 120일, 길게는 270일 범위에서 이직 전 평균 보수의 60%를 받을 수 있습니다. 상한액은 66,000원(1일), 하한액은 26,000원(1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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